시흥시(시장 임병택)는 9월 2일부터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사업은 연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시루)로 지원한다. 올해 1차 신청 기간에 1,617명이 지급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6월 24일 상반기분으로 4억 8천만 원을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했다.
사업대상자는 시흥시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2차 신청은 1차 기간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지만 1차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에 선정되면 1차분(1~6월)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한 내 접수한 대상자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12월 중 지역화폐 ‘시루’로 받아 관내 지역화폐 매장 및 농ㆍ축협 8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엄계용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2차 신청에 많은 농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6201)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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