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0~2세 영아에게도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0~2세 영아의 경우 286억 원의 급식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영희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으로 유보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도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한 뒤, “그러나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원은 0~2세 영아는 제외된 만 3~5세 유아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급식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명시하고, ▲ 어린이집 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급식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한 것이다.
김영희 의원은 “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영유아들이 차별없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0~2세 영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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