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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 연다

9월 23일부터 관내 3개 구 및 관외 7개 지자체 설명회 실시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10 [12:51]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 연다

9월 23일부터 관내 3개 구 및 관외 7개 지자체 설명회 실시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10 [12:51]

 

부천시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내 3개 구청 및 관외 7개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천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계획을 10일 시 홈페이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에는 입지 후보지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다.

 

이에 입지 후보지 3개소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인 부천, 김포, 인천(서구, 부평구, 계양구), 서울(강서구, 양천구, 구로구)의 각 시청 또는 구청과 일부 동 주민센터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고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 조사 용역을 통해 선정된 지역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5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센터 입지가 가능한 10만㎡ 이상의 부지를 조사했다.

 

이후 법적·행정적 사유 등으로 불가한 지역을 배제한 후 최종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3개의 후보지(대장동 607번지, 대장동 84-7번지 일원, 고강동 160-3번지 일원)를 선정했다.

 

부천시는 쓰레기 발생지처리 원칙에 따라 단독시설로 약 6,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7년 착공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족한 소각시설의 용량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각장의 역할 외에도 총사업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주민이 희망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지역 커뮤니티 복합공간의 역할도 겸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단독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최첨단, 최신식으로 도입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