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회의 진행에 앞서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은 변호사, 시의원, 세무사, 비영리단체장 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어진 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 공직윤리 업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인사혁신처 재산등록사항 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파주시 공직 재산심사 대상자 204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실무종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으로 심의‧의결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파주시 공직자들의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확고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 소속 5급 이하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재산등록사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사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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