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2만 건에 대해 27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며, 7월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1기분과 합하면 총 515억여 원이다.
주택 소유자인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 1기분과 2기분으로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 일괄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으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부과되며, 건축물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매년 9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실납세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이지만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