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23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4,5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군청 누리집(http://www.buyeo.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토지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의 적정 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 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041-830-2123)로 문의 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담당부서 :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41-830-2123) / 박경민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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