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업체 36개 사와 조합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차고지 관리상태 점검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 이행 실태 여부 ▲사업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조합 위탁 업무 적정 수행 여부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된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확인대장 작성 여부, 장시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 준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버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의무 이행·교통법규 준수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버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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