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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01 [15:40]

청양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01 [15:40]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293필지를 지난 10월 31일부터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청양군청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문이 발송된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1-940-215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