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5)이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및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현물출자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보류된 후, 이번 제331회 임시회에서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와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의 토지 및 건물 등 일체를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원개발공사는 지난 8월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채중점관리제도에서 재무 위험이 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심각한 부채비율이 문제되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작년 말 기준 706%에 달해 도가 이를 낮춰주기 위한 현물출자만 반복하고 있다. 그간 현물출자된 토지를 사업상 활용하는 청사진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와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현물출자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의 전력판매수입은 114억 64백만 원에 달하고,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의 12년간 운영이익은 414억 18백만 원에 달한다. 2027년 8월 춘천 붕어섬을 기부채납 받게 되면 운영 이익이 전부 세외 수입으로 강원도 재정 운용의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예상되는 세외 수입 부족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현물출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온당한 결정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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