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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맹사업거래 피해구제 지원…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줄여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29 [09:40]

[부산시] 가맹사업거래 피해구제 지원…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줄여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29 [09:40]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아 현재까지 4년여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총 83건 5억 원의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간 접수된 주요 분쟁조정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정보공개 관련 건 53퍼센트(%)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25.3퍼센트(%) ▲허위과장 정보제공 8.4퍼센트(%)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의 사항,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 수록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통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제도는 법률 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60일(분쟁당사자 모두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 9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해야 하며,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해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분쟁당사자는 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합의된 사항의 이행이 이뤄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를 하지 않으며, 협의회에서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 또는 방문 접수,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051-888-4774)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