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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 체납자 체납징수 강화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29 [09:43]

[부산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 체납자 체납징수 강화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29 [09:43]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5명(체납액 6억 8천7백만 원)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등의 고가품과 외화,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2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은 물론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추가로 압류 추심하고, 탈루은닉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연중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정해 차량 번호판 영치·급여 압류·공탁금 등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 재산과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사해행위: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세 능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체납세 징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카카오톡 체납 종합 안내문 발송시스템도 시행하고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속 추진하고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