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앞으로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 법령에 따라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나, 경남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번에 어항 배후의 동 지역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되어 경남도 내 23개 동에서 직불금을 받게 됐다.
확대되는 23개 동은 창원시 7곳(현동, 충무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통영시 7곳(무전동, 명정동, 미수동, 도남동, 항남동, 중앙동, 동호동), 사천시 5곳(남양동, 동서동, 동서금동, 향촌동, 선구동), 거제시 4곳(고현동, 옥포동, 장승포동, 능포동)이다.
올해 경남도에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3,602 어가를 선정해 48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추가 신청 기간에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돼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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