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역 실정에 맞는 통일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업무매뉴얼’은 불법 주정차의 개념 이해를 필두로 ▲단속 업무의 절차 및 방향, ▲단속 시 공무원의 자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의견진술 및 민원 응대 요령,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주정차 단속 실무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이번 업무매뉴얼이 주정차 관련 문제로 혼란을 겪었던 시민은 물론 시청사 소속 직원들에게도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업무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된 주정차 단속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양주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매뉴얼’은 양주시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031-8082-6612)으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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