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4 저출생대응 신규사업 변경 시행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21 [10:40]
증평군, 2024 저출생대응 신규사업 변경 시행 충북 증평군이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수혜 범위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2024년 하반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의 지원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 사업은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초(超)다자녀 가정지원은 변경 없이 시행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신청기한과 대출용도다. 두 사업 모두 신청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대출용도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자금 대출, 한도대출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은 동일하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의 이자(2년간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신·출산가정으로 1000만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의 이자(3년간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영 군수는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하는 만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적극행정의 자세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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