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개편하여 향후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3.26.)으로 노인 돌봄 정책환경이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변화됨에 따라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개편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2024.3월)에 의하면 노인들은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며(90%), 요양시설보다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재가지원서비스(67.7%)를 원한다고 응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노인돌봄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개 사업에 대구시 재원을 투입하여 장기요양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시비 100%(109억 원)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로 경제적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안부확인, 급식·물품 후원, 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참여 및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재가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2020년부터 추진된 국가보조사업으로(국비 70%, 시비 30%, 427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생활지원사가 안전·안부확인, 급식·물품 후원, 일상생활지원(가사, 동행),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사업의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을 보면 서비스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으로 중복되고, 제공 서비스도 거의 유사해 두 서비스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되기보다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부를 재사정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고, 촘촘한 전문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 대상자(1,750명)는 현재와 같이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목적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자기돌봄(self-care) 역량 강화에 있는 만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보편적인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격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로써 두 서비스 간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기관 간 경쟁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도 도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유사·중복사업 개편으로 대상자별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해져 연간 39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게 됐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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