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년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던 조례를 현대적 환경에 맞춰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와 다양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해 활발한 교류사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파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조건ㆍ절차 구체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상호교류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여건 조성 방안 마련’,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활동과 지역 간 교류사업을 촉진’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신설하였다.
이성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국내외에서 그 위상을 더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영향력을 한층 더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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