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22건 안건 심사·의결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실시
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는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의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10. 4.(금)]에서는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계획의 건을 의결하고, 청년 지원 정책에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시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통영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으로 10월 7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에는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소 등 주요사업장 19개소를 확인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10. 15.(화)]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16건은 원안가결 및 찬성의견을 채택했으며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건은 수정가결 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