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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의무고용 활성화 잰걸음

-- 인천시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16 [10:45]

[인천시] 장애인 의무고용 활성화 잰걸음

-- 인천시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16 [10:45]

간담회 개최 사진

 
인천광역시는 10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디지털훈련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함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시 및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를 공유하며, 의무 고용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 및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4년 6월 기준 3.9%로, 전년 대비 0.18%p 상승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천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와 함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고용률 출처: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부 제공자료
(2024년) 각 부서‧기관 제출자료

간담회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무분석 및 고용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2024년 기준: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