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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의견제출 가능-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완료된 3016필지 대상-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03 [10:01]

[태안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의견제출 가능-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완료된 3016필지 대상-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03 [10:01]

충남 태안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완료된 3016필지의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열람 등을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열람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토지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 등이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쓴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그리고 토지관련 부담금 등 각종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며 “해당되시는 군민께서는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부동산관리팀(041-670-2291)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