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 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의원은 “도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 구성 ▷도지사가 수행하는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성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특색을 잘 반영한 매력 있는 관광기념품이 많이 출시되기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강원자치도의 브랜드 형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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