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産) 목재 및 목재 제품 등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0.11(금) 제3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산(産) 목재 및 목재 제품 등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 사항 규정을 통한 기후변화에 능동 대응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추진 사업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목조건축 활성화 및 지역 목재 및 목재 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 규정을 담았다.
권혁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원목생산업체는 497개소이며, 제재업체와 목재수입유통업체도 각각 167개소와 39개소에 달한다”면서 “같은 기간, 도내 생산 목재 공급 실적은 제재(製材)가 22만2천98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펄프 18만4천437㎥, 바이오매스 9만4천95㎥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은 특히, “강원자치도의 산림 면적은 전국 산림 면적 629만8천ha의 21.7%인 136만6천ha에 달할 만큼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로 불린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강원산 목재 등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17일(목)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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