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 29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총 224명이 참여해 철저한 단속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28대와 공중이용시설 등 총 72,306개 금연구역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금연구역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안내를 통해 금연구역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알리고, 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은 기존 1,273곳에서 2,023곳으로 늘어났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준수와 함께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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