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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원미희 의원(교육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발의 - 안전건설위원회 통과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08 [12:24]

[강원도의회] 원미희 의원(교육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발의 - 안전건설위원회 통과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08 [12:2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이 8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 되었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기후 이변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 산불, 해양선박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이 세계적으로 점점 빈번해지고 대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의 사전예방, 복구, 구호 등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 ~ ‘23년 재난안전산업 세계시장 6.7% 성장 전망(산업연구원, ‘17.6월)

- 우리나라 재난안전사업체 수 약 7.1만개 중 직원 5인 미만 사업체 51.4%, 연매출 5억 만 사업체 48.1%, 수출 경험 사업체 1.1% 등(’19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특히 우리도는 산불, 태풍 등 재난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 진흥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며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으로 도민의 안전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