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보건소(소장 신연식)는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음성군 소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계획된 하반기 집중 지도단속 점검대상은 총 5640개소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5099개소,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541개소다.
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음성교육지원청과는 신설·확대된 금연구역(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신연식 군 보건소장은 “이번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성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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