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에서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0개 법인의 출자증권 1억 3,2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 출자증권 압류 7개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이번 압류로 2,717개의 출자좌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83좌가 압류됐으며, 이 과정에서 3개 법인으로부터 2,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건축 공사 보증을 위해 제출하는 유가증권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출자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이 출자증권은 공사 보증의 일환으로 조합원에게 발행되며,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조합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호 보증을 위해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되며, 체납법인의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등 제3채무자를 통해 징수할 수 있다. 출자증권을 압류하면 체납법인의 유가증권을 회수하는 동시에 법인의 영업활동에도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출자증권 압류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출자증권 압류는 체납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함께 지방세 징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예외 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보증채무시효 2년이 지난 출자증권에 대해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 후 공매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보증채무시효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기간을 말함〈*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 인도명령 :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에 자체 권한 명시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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