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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30 [15:04]

광명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30 [15:04]

광명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외국인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0세∼5세) 보육료를 10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5세 영·유아로, 광명시 체류 90일 초과한 외국인 자녀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4년 월 보육료 단가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나이별로는 0세 44만 원, 1세 37만 5천 원, 2세 29만 4천 원, 3∼5세 18만 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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