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을 오는 26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한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186호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광주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1월 21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이 병행 시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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