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휴대용 스마트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군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촉탁(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친 끝에 관내 차량 12대와 관외 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0대는 영치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73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특히 체납세금 납부 의지가 전혀 없는 차량 1대는 공매 진행을 위해 견인을 하고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번호판 납땜과 벽면 밀착 주차 등의 얌체 차량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워 이동금지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군은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관계 기관 합동해 주·야간 수시로 활동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 의식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