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30까지 4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89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식육판매업장의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조성권 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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