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석 이후인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는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정 검사다.
정기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와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포함한 저울 등이 모두 해당한다.
검사 일정은 23일 대술·신양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예산읍은 예산시장 공영주차장과 복지회관 주차장(신례원), 덕산면은 덕산시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타 읍면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 장소에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혁 경제과장은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검사에 응하길 바란다”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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