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3월 4일부터 시작한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8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총 42만 6,385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지원금 규모는 총 13억 4,300만 원에 달했다.
이 사업은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추가배송비 실비를 증빙하면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40만원이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택배 이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추가배송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송비 지불 내역이 있으면 3,000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우체국택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추가)택배비 지불 내역(참고1)이다.
주의할 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참고2)를 이용한 배송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의 정보가 포함된 보낸 택배의 경우 읍면동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일한 택배 요금으로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물류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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