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무료 세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충청남도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은 납세자 중에서 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로 제한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지방세 관련 업무를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보다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29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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