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금융포용기금 첫 사업으로 지난 8월 시작된 이 제도는 2차 사업부터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불평등 심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채무 부담을 고려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기존 ‘근로자햇살론’ 이용자에 더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서민금융 대출상품인 ‘햇살론15’와 사회 초년생이 많이 이용하는 ‘햇살론유스’ 이용자로 상환 중인 청년층(19~39세)을 지원한다.
도내 청년층의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23년 말 기준 1만 3,000여건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대출원금의 3.5%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한다. * 이차보전금 예시 :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 햇살론유스) 2천만 원 대출받고, 1년 이상 상환 중인 경우 70만 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대출 받은지 1년이 안된 경우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신청기간은 4일부터 30일까지로, 구비서류(금융거래확인서, 채무잔액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를 갖춰 「보조금24」통합포털(https://www.gov.kr/portal/rcvfvrSvc/useguidance/intrcnRcvfv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도내 가계부채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득과 신용이 낮은 청년층에 금융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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