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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플랜트건설 노․사 갈등 해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집중교섭, 중재안 마련, 사후조정, 사후중재 신청 4단계 진행 권고 -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04 [15:06]

[광양시] 플랜트건설 노․사 갈등 해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집중교섭, 중재안 마련, 사후조정, 사후중재 신청 4단계 진행 권고 -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04 [15:06]

 

광양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는 지난주 플랜트건설 노사와 광양시에서 만든 52조 3항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코자 했다. 자율에 맡겨달라는 노․사 측 실무위원의 입장이 있어 중재를 보류했지만, 이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광양시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과 협의회 위원, 플랜트 건설 노사분규 사업장 노·사 대표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노·사 대표의 현안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 측 쟁점 사항의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플랜트건설 노조는 노조 행위를 무력화하는 신설 조항(52조 3항) 철회를 주장했고, 사측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52조 3항’은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이 노조 측에 제안한 신설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노조 측이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측에 통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노조비 공제업무를 포함한 단체협약의 유급일(관계법 유급휴일제외) 적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협의회의 대다수 의원은 사측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52조 3항’의 문구가 노조가 받아들이기에 어렵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2시간여 동안의 논의 끝에 종료됐다. 협의회는 ▲향후 3일간 집중 교섭을 통한 노․사 협의 ▲협의 불발 시 협의회에서 중재안 마련 ▲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신청 ▲노동위원회 중재조정 신청의 4단계 진행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지을 것을 권고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서로에 대한 불신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고 노․사 양측에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렸다”라며 “집중교섭 기간에 양자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