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4일(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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