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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25 [12:22]

[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25 [12:22]

 

부천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된 343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bu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오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여 민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민원인이 요청한 일자에 맞춰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