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의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사업장과 집단급식소로서, 1일 평균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 대규모점포 및 관광숙박업장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됐으며,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총 326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의무 이행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신고 내용 준수 여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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