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노력- 60세 이상 종사자에도 복지수당 지급 -
- 노인요양시설 64세 이하 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지원 - 군은 올해부터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에게도 처우개선비(복지수당)를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64세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소속돼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운전원 등을 말한다.
현재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1개소로 총 17개소이며, 이용자 수는 1,230여명이고, 종사자 수는 60세 이하 181명, 60세 이상이 246명이다.
군은 어르신 인구 증가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먼저,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60세 이상 종사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군은 올해부터 60세 이상 종사자들에게도 5만 원에서 9만 원(근무 연차별 상이)의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14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64세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160여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독감예방 접종이 무료로 지원되고 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64세 이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도 양양군보건소를 통해 무료 접종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끔 다양한 복지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에도 힘써, 어르신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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