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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10호 금연아파트(중흥S-클래스센텀뷰) 지정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10 [16:55]

[목포시] 제10호 금연아파트(중흥S-클래스센텀뷰) 지정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10 [16:55]

 

목포시는 중흥 S-클래스 센텀뷰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7일 주민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목포시가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거주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할 때 지정하며, 금연구역 지정 및 입주민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각종 금연 서비스가 제공된다.

 

목포시 제10호 금연아파트인 ‘중흥 S-클래스 센텀뷰’는 주민발의로 입주민 640세대가 전자투표를 실시했으며, 과반수 이상인 483세대(75.5%)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주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10월 7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보건소 금연담당자(☎061-270-8925)로 하면 된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