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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태평상가’ 골목형 상점가 2호 지정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02 [16:42]

[평택시] ‘태평상가’ 골목형 상점가 2호 지정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02 [16:4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태평상가’를 평택시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태평상가는 고덕면에 있는 태평아파트 주변의 종합상가로 요식, 음료, 식품, 학원 등 74개 업소가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경영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골목상권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