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공인중개사무소 방문 고객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개업소 257곳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298명에게 명찰을 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법령 준수를 위한 적극 행정 사례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중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한다.
구는 지역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명찰을 직접 배부하고 있으며, 신규 중개보조원에게는 우편 등기로 명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과 수시로 점검해 안심중개업소를 선정하고, 명찰 패용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중개보조원 고지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명찰을 패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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