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금) 14시 용인시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원래 8월 30일(금) 14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동읍 이장단협의회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양성면 미산리 등 일부 지역이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입지예정지로부터 5km 내에 포함된다.
양성면이장단협의회 소속 박효서 이장은 “용인시 환경기반시설 설치에 따른영향권내에 계속해서 안성시가 포함되어 안성시민의 피해가 상당하다. 용인시 환경시설에 따른 입지 선정이나 피해는 용인시 자체적으로 감수할 몫이 아닌가”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부득이 덕성리에 입지 선정이 될 경우 미산리에 주변 환경오염도 측정시설 설치, 주민 감시요원 채용, 쿨링시스템·클린하우스 등 자원순환시설 설치, 별도 간담회 개최, 열에너지 혜택 등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동읍 덕성2리 등 마을주민 대표 의견진술자 7명을 포함한 공청회 참석자 대다수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재,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을 주장하며 입지 선정 자체를 무효화 할 것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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