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받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돌봄 통합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지원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시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9일(월)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통합돌봄추진단(TF)’을 구성했다.
추진단(TF)은 보건복지국 산하 5개과 11개팀으로 구성됐으며,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돌봄 수요조사 및 신규서비스 개발, 조례제정 및 전담조직설치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 역할을 수행한다.
대구시는 오는 10월 중 각 구·군에도 통합돌봄추진단(TF)을 구성해 시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시 및 구·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통합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제정, 돌봄 수요조사 및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해 대구형 돌봄 통합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 2026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현재 수성구와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다른 구·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통합돌봄 우수지자체 견학도 계획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가 지난 4월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