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8월에 민원제보로 일죽면 화곡리 양돈농가에서 정화방류된 시료를 채수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일죽면 화곡천은 양돈농가 밀집지역으로 시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하천이다. 평상시 정화방류된 양돈농가의 방류수가 흐르고 있으며, 탁도가 높은 수질 상태로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 쌓여 무단방류로 오인하여 민원제보가 많은 하천이다.
이에 안성시 환경과에서는 해당 양돈농가 점검 및 하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의 무단 방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하천내 정화방류수의 색도가 검붉은색으로 확인되어 양돈농가에 악취 및 수질개선 등의 사업을 권고하였다.
안성시는 가축분뇨의 하천내 무단방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밀집지역 하천 모니터링 및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 처분, 사법처분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색도를 법적항목에 포함 시키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가축분뇨법 환경오염행위 방지를 위한 매뉴얼책자 배부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의 더 나은 미래와 깨끗한 축산 환경을 목표로 안성시와 함께 축산농가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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