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동절기를 맞아 도움이 절실하나 정보 부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모든 사회보장급여가 실거주지에서 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는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상이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급여법이 실거주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정부 지침 및 사회보장급여 전산시스템 개선에 발맞춰 올해 1월부터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13종에 대해 실거주지 신청을 접수 중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등 17종으로 확대하고 지난 10월에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사업 등도 추가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한다.
특히 동절기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난방 해결이 어려운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주민은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실거주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홍보가 되지 않아 우리 지역에 실거주하는 가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관련 문의는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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