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연계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올해는 2022년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가 대상이다.
대전시는 이날 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심각성을 고려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병행했다.
강사로 나선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병문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 및 직업윤리 ▲전세사기 피해유형과 사례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 설명 등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했다.
또한, 교육에 앞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시민과 공무원 7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대전시는 그동안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주거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총력 대처해 왔다”라면서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기 계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대전시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대학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관련 준수 사항을 지속해서 지도·단속하는 한편,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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