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이 허가기간이 만료된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연장 신청은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양평군청 도로과에 방문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장 신청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허가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