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징수과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9월 말일을 납기로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2기분)을 과세했으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18,920건, 55억 9,620만 원에 대한 독촉장을 이번에 발송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말일까지이며 안내받은 체납액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_1422-11),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재산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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