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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조례, 행안부 우수 적극 조례 ‘최우수’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19 [17:26]

[제주도] 제주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조례, 행안부 우수 적극 조례 ‘최우수’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19 [17:26]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6.5.~7.3.)에는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다.

 

제주도 조례는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후보에 선정됐으며, 이후 진행된 국민심사(10.22.~11.1.)에서 7,660건의 투표 중 2,230표(29.1%)를 획득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최종순위: 충청북도(대상), 제주(최우수), 경상북도·서울·충청남도(우수)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자치입법권 확대’의 일환으로 2023년 시범 실시한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제주도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의 특성을 살린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이 제도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참여 지역을 19개 마을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