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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부터‘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2/03 [14:45]

[대구시] 12월부터‘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2/03 [14:45]

대구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월)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의 감소, 우호적인 기상 여건 등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대폭 개선되고 있다.

※ 연평균 농도 : 2019년 22㎍/㎥ → 2021년 17㎍/㎥ → 2023년 18㎍/㎥ → 2024.11월 14㎍/㎥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 ~ 2019년 3월)에 대비해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3년 12월 ~ 2024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1㎍/㎥에서 20㎍/㎥으로 낮아져 역대 최저 농도를 달성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생활공간 집중관리(시민건강 보호, 농업·생활분야) 등 4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산업·발전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130개소)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한다.

 

(수송분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대구광역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다만, 영업용, 수급자·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소상인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시민건강 보호 분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승강장에 습식 청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383개소의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521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농업·생활분야)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제거차량 111대를 일 2~3회 이상 운행하여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등 시민생활공간 60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숨 서비스’ 운영한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방진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동력파쇄기를 대여하여 영농잔재물을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를 추진한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겨울은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인 추위로 난방증가 등이 예상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